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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실거래가보다 높은 공시지가…국토부 "적정 시세 반영" 반박

서초구·제주도, 공시가·실거래 '역전 현상' 주장

2021-04-0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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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게 책정됐다는 논란이 일자, 국토교통부가 적정 시세를 반영한 공시가격이라고 반박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을 담당한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 역시 철저한 검증을 거쳐 공시가격을 산정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와 부동산원은 6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은 전문적인 시세 조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선 지난 5일 서초구와 제주도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한 결정권도 지자체로 이양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최근 서초구가 구 내 공동주택 12만5294가구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책정된 가수는 총 3758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초동 A 아파트(전용면적 80.52㎡)의 올해 공시가격은 15억3800만원으로 지난해 마지막 실거래 가격인 12억6000만원(10월 24일)과 비교하면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122.1%에 달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해당 아파트의 시세는 18억~20억원 규모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대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올해 공시가격은 해당단지 및 인근 유사단지의 실거래가격, 주택의 환경 및 특성을 반영한 '시세'를 조사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을 적용해 결정한다"며 "해당 단지의 특정 실거래 1~2건이 그대로 시세로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라고 말했다.
 
해당 사례는 지난해 신축된 31평형으로 이 와 유사한 인근 거래가격이 18억~22억원 정도로 형성돼 있다. 해당단지의 전세가격도 11억원인 점을 고려할 때, 12억6000만원의 실거래가격을 적정 시세로 볼 수 없다는 게 국토부 측의 입장이다.
 
제주도는 같은 동의 아파트에서 2번째 라인에 있는 주택들의 공시가격이 11%가량 하락한 반면, 4번째 라인의 공시가격은 6~7%가량 상승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해당 사례 역시 1, 4 라인(33평)과 2, 3 라인(52평)의 면적이 다르고 실거래 사례 및 KB·부동산원 시세정보상 33평형의 가격이 상승했지만 52평형은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동일 단지 내라도 지역의 평형에 대한 선호, 개별 특성에 따라 공시가격 변동률이 상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공시가격 추이와 주택면적의 차이 등 중요 정보를 제시하지 않고 변동률 차이만 놓고 오류를 지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공시가격 논란과 관련해서는 "공시가격 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며 "전날 마감된 공시가격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재조사·검토 후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 1일 기준 최종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이달 29일 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평균 19.8%로 지난 2007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이 중 세종은 70.68%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과 건강보험료, 노인기초연금 수급자 결정 등 63개 행정지표로 활용된다.
 
 
국토부와 부동산원은 6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은 전문적인 시세 조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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