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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시·군 9개→22개 확대

천안·아산 등 13개 시·군 추가, 전체 면적 3597㎢→1만2193㎢

2021-04-0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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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이 확대된다. 이는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가 함께 논의한 결과로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6일 제55차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은 세종시 행복도시와 인접지역간의 공간구조 및 기능 연계, 환경 보전,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수립된 것으로 최상위 도시계획에 해당한다.
 
하지만 지난 2006년 최초 지정 이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등 정책여건 변화와 다른 광역계획권(대전권, 청주권, 공주역세권)과의 중첩으로 비효율적이란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 2018년 3월부터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는 광역상생발전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이를 논의했고, 국토부·국무조정실 조율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왔다.
 
이에 따라 새로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에는 도시·산업 기능 연계와 행복도시 중심 1시간 거리(70km)인 광역생활권 등을 감안해 기존 행복도시권과 중첩된 대전·청주·공주역세권을 포함하고, 행복도시와 연계 발전이 가능한 일부 시·군을 추가했다.
 
이로써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은 기존 9개 시·군(3597㎢)에서 22개 시·군(1만2193㎢)으로 확대된다.
 
22개 시·군은 세종시, 대전시, 천안·아산·공주·계룡·논산·보령시, 홍성·예산·청양·부여·서천·금산군, 청주시, 진천·증평·음성·괴산·보은·옥천·영동군 등이다.
 
이달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변경안에 대한 관보 고시가 마무리되면 행복청은 올해 연말까지 공청회,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을 통해 광역계획권 간 중첩 문제를 해소해, 행복도시권역의 효율성·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충청권 상생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최근 새로운 국토균형발전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초광역 협력 및 메가시티 구현의 마중물 역할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변경안. 국토교통부/사진.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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