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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재건축·재개발 '날개' 달까

2024-01-10 15:43

조회수 :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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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개선합니다. 신규 주택 공급의 주요 축인 이들 사업을 활성화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우선 재건축 관련 규제를 전면 개선합니다. 지은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해도 정비사업 착수가 가능하도록 허용합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첫 번째 관문으로 현재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노후도가 높은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이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도 완화합니다.
 
재개발 정비사업의 주요 장애물로 꼽히는 노후도 요건도 완화합니다. 현행 66%인 노후도요건을 60%로 완화하고 접도율, 밀도 등 이외 요건들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그간 신축·구축 빌라 혼재로 재개발 추진이 불가능했던 지역에서 정비사업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관련 규제를 대거 완화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향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 절벽이 우려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치솟은 공사비에 고금리 부담, 분양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건설사들이 신규 분양에 나서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의 누적 주택 인허가 물량은 29만4471가구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36.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의 경우 1만8752가구로 1년 전에 비해 44.7% 급감했습니다.
 
당장 올해만 보더라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부동산R114의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921가구로 예상되는데, 이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재건축·재개발 초기 사업장들의 사업추진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정책 모두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명 도정법)을 개정해야하기 때문에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이 때문에 한편에선 정부의 이번 발표가 또다시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 공헌했지만, 관련 개정법안이 국회에 발목이 잡히면서 시장 혼란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10일 정부는 원활한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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