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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율

"당근마켓에 주소 안줘도 된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수정안 발의

2021-03-3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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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이달초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국회에서 수정안이 다시 발의됐다. 국회는 당근마켓 등 개인간거래(C2C) 서비스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플랫폼업체가 실명·전화번호·주소 등 판매자 개인정보를 구매자에게 넘기도록 하는 법안을 일부 손질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온라인 플랫폼 업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당근마켓 채팅방 내 경고알림 메시지. 사진/당근마켓
 
주요 조정된 내용은 △제29조 1항 개인간 전자상거래 거래에서 성명, 전화번호, 주소 중에 '주소'를 삭제했고, 분쟁발생시 '소비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지웠다. 이로써 C2C 거래에서 개인정보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제29조 3항 결제대금예치제도를 구비하고 있을 경우 개인판매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완화해 에스크로제도 안내를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변경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일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온라인플랫폼 업계와 스타트업 관계자들의 우려가 나오면서 이를 반영한 조치다. 소비자들이 온라인거래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법안이지만 업계는 시행될 경우 C2C거래시 개인정보 유출 등 또 다른 피해가 양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외에도 분쟁 발생을 빌미로 구매자가 판매자 개인정보를 취득할 경우 '스토킹'이나 '사적보복'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위원장은 "국민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혁신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이 법 적용과정에서 과도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유관기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신중을 기해 법안을 준비했다"며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에 거래 현실에 부합하는 책임을 부과해 더욱 안전하고 내실이 있는 온라인 거래환경이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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