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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율

이어지는 저작권 문제 근절하려면

2023-03-14 09:03

조회수 : 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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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의 만화 '검정고무신'으로 유명한 만화가 이우영 작가가 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별세하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오랜 기간 이 작가는 저작권 소송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온 점이 죽음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는 2019년 만화 공동 저작권들과 수익 배분 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벌여왔는데요. 지난해에는 애니메이션 '극장판 검정고무신: 즐거운 나의 집' 개봉을 앞두고 캐릭터 대행사가 자신의 허락없이 2차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문제 제기해 저작권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작가와 같은 저작권 논란은 꽤 오래 전부터 불거져 사회적 논쟁이 된 바 있습니다.  
 
아동문학계의 스타작가인 백희나 작가는 지난 2020년 자신의 작품 '구름빵'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바 있습니다.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갔지만 대법원 심리도 못해보고 기각됐습니다. 당시 백희나 작가는 "대기업과 개인의 다툼으로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상 저작권, 작가의 권리 등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씁쓸한 단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유명 작가들의 현실도 이 정도인데 신입 작가들의 경우엔 어떨까요. 불공정 계약, 저작권 침해 사례가 그야말로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가들과 제작사와 맺은 불공정 계약 조항들을 살펴보면, 저작권 문제에 대해 모호하게 규정된 부분이 많이 포착됩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가 조사한 발표자료에 따르면 회사에 저작권을 전면 귀속하게 하거나 전면 양도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가 하면 회사와 저작권을 공동 보유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작가가 노력과 시간을 들여 제작한 작품은 엄연히 최초 저작권이 작가에게 귀속됨에도 회사는 작품의 저작권에 대해 계약 기간이 끝나도 작가가 권리를 갖지 못하도록 설정하는 등 불공정한 조항을 추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공동으로 저작권을 회사와 나눠갖는 조항의 경우, 실질적으로 창작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인 저작자가 저작권을 갖는다는 점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최근 문체부는 표준계약서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는데요. 휴재권과 분량 제한 조항만 마련된 상태로 저작권에 대해선 아직 논의와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이 많습니다. 창작자 전반에 걸친 고질적 문제인 저작권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공감하고 이에 대해 엄격한 규제가 필요해보입니다. 보다 구체화된 개선 작업이 이뤄져야 하며 더 나아가 법적으로 작가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우영 작가의 검정고무신 만화영화.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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