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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인이 사건' 담당 경찰관 5명 '정직 3개월' 징계

2021-02-1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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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정인이 사건'을 부실처리한 경찰관 5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11일 "전날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자 5명에 대해 정직 3개월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사를 담당했던 양천경찰서 소속 수사팀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이다. 해당 경찰관들은 징계가 과하다며 소청 및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양천경찰서장은 견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직은 파면, 해임, 강등 징계보다 아래이지만 상당한 수위의 중징계다. 징계확정 이후 18개월 동안 승진 및 호봉승급이 제한되며 징계가 진행되는 동안은 근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정인양 사망사건과 관련해 학대의심 정황 및 신고가 잇따랐지만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아 국민적 지탄을 받아왔다. 이미 그해 5월25일 징후를 인지했지만 부실대응 했고, 결국 10월 피해아동이 사망했다. 경찰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다면 정인양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건의 심각성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1월6일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식 사과하고 관련자들을 대기발령시켰다. 그러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틀 뒤 김 청장을 직무유기, 살인방조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청와대는 같은 달 20일 청와대는 "모든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서장이 초동 조치부터 종결 과정까지 지휘·감독하고 사후 보호·지원 조치까지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6일 '정인이 사건' 부실 수사로 비판을 받고 있는 서울 양천경찰서의 모습.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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