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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법원 "양천서 고문' 감독 못한 강력계장, 견책처분 정당"

2012-09-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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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서울 양천경찰서 고문'으로 물의를 빚은 강력팀 형사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강력계장에게 내려진 견책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는 26일 피의자를 고문한 부하 형사들을 사전에 감독하지 못해 견책 처분을 받은 양천서 전 강력2계장 모모씨가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감동의무를 태만히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소속 직원들이 이 사건 독직폭행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이 경찰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이들에 대한 감독을 태만히 한 원고의 책임도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징계 양정의 참작사유로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모씨가 지난 2010년 2월 양천서 강력2계장으로 일할 당시 강력5팀 형사들이 절도와 마약 소지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를 상대로 입에 휴지를 물리고 수갑을 채운 채 팔을 꺾어 올리는 등 고문을 했다.
 
고문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자 강력5팀 형사들은 독직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모씨는 관리·감독을 게을리 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징계처분에 불복한 모씨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지난 3월 위원회가 모씨의 징계처분을 견책처분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모씨는 "소속직원들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독직폭행을 알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직원들에 대한 감독을 태만했다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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