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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시대 개막…로펌들도 분주

바른, 3월2일 '뉴비지니스 웨비나'

2023-02-2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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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최영노·한서희 바른 변호사, 아이오트러스트 유민호 이사.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금융위원회이 자본시장법 규율 안에서 STO를 허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로펌과 블록체인 기업들이 앞다퉈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각각 설명회를 여는 방식이지만 새로 열리는 시장인 데다가 전문성이 강해 법률가들과 업계 전문가들이 교차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은 내달 2일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및 뉴비즈니스 법적 쟁점’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영노 변호사가 ‘조각투자 사업의 전개 방향’을, 바른 디지털자산·혁신산업팀장을 맡고 있는 한서희 변호사가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및 발행 유통체계 정비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블록체인 지갑 서비스 전문기업인 아이오트러스트(IOTrust) 유민호 이사도 참석해 ‘STO와 블록체인, 그리고 지갑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에 나섭니다. 
 
같은 달 9일에는 블록체인 업체 람다256이 '루니버스 토큰 증권 써밋'행사를 엽니다. 이 행사에는 스타트업 전문 로펌인 '디라이트' 조원희 대표 변호사가 참여합니다. 중견 로펌들 중에도 토큰증권 시장을 '블루오션'으로 보고 본격적인 진입 준비 중인 로펌들이 적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고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공동소유권을 부여하는 형식의 상품을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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