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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욱

법원, "양천경찰서 고문사건 피해자 위자료 지급"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 승소판결

2011-09-2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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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권순욱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임병렬)는 23일 양천경찰서 고문사건 피해자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 양천경찰서 전 강력5팀장 성모씨(42) 등 팀원 5명은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양천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21명을 상대로 뒤로 수갑을 채운 뒤 팔을 꺾어 올리는 소위 '날개꺾기' 고문 등을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이 구속기소되자  고문 피해자 중 1명인 김씨는 "경찰의 고문과 폭행으로 망막을 다쳐 시력을 상실하는 등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성 팀장 등은 지난 6월10일 서울고법에서 특가법상 독직폭행죄가 인정돼 징역 8월~3년, 자격정지 2~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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