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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조두순, 75세까지 심야외출·과도한 음주 금지

수원지법 안산지원, 검찰 청구 특별준수사항 인용결정

2020-12-1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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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법원이 조두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5개 특별준수사항을 인용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정형)는 15일 "조두순에 대해 준수사항을 추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결정했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조두순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이 금지된다. 혈중알코올농동 0.03% 이상의 음주도 제한된다. 음주를 위해서는 사전 음주량과 장소, 시간 등을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한다.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지난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뉴시스)
 
피해자에 대한 200m 접근과 교육시설에 대한 출입 또한 금지사항이다. 교육시설에는 초·중학교, 어린이집, 보육원, 유치원과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성폭력 재범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 성실 이수 의무도 부담한다. 조두순이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원의 특별준수사항 이행 결정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기간인 7년간, 조두순이 75세되는 해까지 효력이 있다. 
 
앞서 수원지법 안산지청은 지난 10월 조두순의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특별준수사항 이행 추가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2008년 12월 경기 안산의 한 교회 인근에서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한 조두순은 피해 어린이에게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월 만기 출소한 조두순은 이날까지 자택 외부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경찰과 안산시는 자택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과 경찰관 인근 배치 등을 통해 조두순을 감시 중이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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