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객의 승차를 거부한 택시회사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A택시회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낸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들이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A택시회사 소속 운전사 16명은 2016년 11월9일부터 2018년 7월17일 사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승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위반행위를 총 18회 한 이유로 택시발전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울특별시는 위반 사항을 근거로 A택시회사에 대해 2019년 6월1일부터 '60일 동안 위반차량 16대의 2배수인 32대의 운행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
A택시회사는 택시발전법 시행령이 운전사와 회사의 위반건수 산정 비율이 균형을 상실한 점, 독자적으로 사업일부정지 처분 대상을 위반행위 택시 대수의 2배수로 가중하는 점 등을 들어 "양벌규정에 적용되는 책임주의에 반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규정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법의 조문만을 나열한 채, 계산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며 "행정절차법 사전통지 처분의 근거 의무를 위반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A택시회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의 기준 등이 택시발전법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책임주의에 반한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 당시 어떤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뤄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어 그에 불복해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데 지장이 없었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승차거부 등 행위는 택시의 본질적인 기능을 저해하고 택시사업의 질서와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위법행위"라면서 "운행정지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작다고 할 수 없지만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더 큰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