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와 동업자 안모씨, 김모씨의 재판이 둘로 분리돼 진행된다.
의정부지법은 최씨와 함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를 받는 피고인 안씨에 대한 재판을 합의부에서 별도로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최씨와 김씨에 대한 재판은 그대로 형사8단독 판사가 맡는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안모씨가 지난 3월 조사를 받기 위해 의정부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안씨는 지난 5월14일 첫 재판을 앞두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 법원 이송 신청을 했다. 법원은 지난달 11일 준비기일을 통해 양 측의 의견을 들었으나, 최씨와 김씨 측이 국민참여재판에 반대하면서 추후 서면 의견을 한 차례 더 받은 후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지난 17일 이 사건의 분리를 결정하면서 안씨의 사건 기록을 재정결정부에 회부했다. 재정결정부는 사건을 단독 또는 합의부에 배당할지 정한다. 재정결정부는 지난 22일 안씨가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도록 결정했다.
안씨 사건을 담당할 합의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에 부칠지 여부도 추후 합의부가 판단할 예정이다.
최씨 등은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10월 21일쯤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수하면서 안씨의 사위와 A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안씨는 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위조 증명서를 사용한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도 있다.
최씨 측은 "안씨의 말에 속아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준 것"이라며 "안씨에게 수십억원을 사기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안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며 "(최씨에게)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를 부탁하지 않았고 최씨가 준 증명서도 진짜인 줄 알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