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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법정 선다…'병역 비리 의혹' 증인신문 결정
지난 11일 장례 위해 입국…피고인 측, 구인장과 출국금지도 신청
입력 : 2020-07-23 오후 3:45:05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이들의 재판과 관련해 법원이 박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열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다음달 26일 오후 3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의 항소심 재판에 박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영현이 지난 13일 서울시청에서 영결식을 마친 후 서울추모공원으로 봉송, 뒤를 따르는 아들 박주신 씨가 슬픔에 잠겨있다. 사진/뉴시스
 
양 과장 측은 지난 11일 부친상을 치르기 위해 박씨가 입국하자 그가 다시 출국하기 전에 증인신문과 검증기일을 잡아달라는 취지로 지난 13일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16일에는 6번이나 재판기일을 잡았지만 박씨가 출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구인장을 발부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검찰에는 출국금지도 신청했다.
 
양 과장 등 7명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대리신검을 했다"는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박씨가 중증 허리디스크를 지병으로 갖고 있는 다른 남성의 MRI를 이용해 병역 4급 판정을 받았다는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병역비리 의혹이 일자 2012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척추 MRI를 재촬영하는 등 공개검증을 했고, 동일인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세브란스 병원 공개검증에서도 MRI 촬영 및 영상을 바꿔치기했다는 했다는 의혹을 계속 제기했다.
 
1심은 박씨의 공개검증 영상이 본인이 직접 찍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양 과장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1인당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양 과장 등의 항소로 진행된 2심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의 심리로 4년여간 이어져왔다. 공판기일도 지난해 7월 이후 잡히지 않았으나 약 1년 만에 다시 열렸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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