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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영장판사 고발 5건…사법불신vs독립성 훼손
‘사법농단’ 기점으로 고발 본격화
입력 : 2020-07-27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구속영장 발부에 불만을 가지고 영장전담판사를 고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법농단 사태 등을 거치며 국민의 사법불신이 표면화 된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특정 진영의 '사법부 독립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담당한 판사를 고발한 건수가 최근 3년 사이 5건에 달한다. 언론에 보도된 중요사건을 기준으로, 건 수가 많지는 않지만 최근 두드러진 이례적 현상이다. 유사 고발도 이어질 조짐이다.  
 
자료/2019사법연감
 
고발은 특히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들을 대상으로 집중되고 있다. 지난 3년간 고발 건수는 5건이지만 고발 당한 영장판사를 기준으로 보면 8명이다. 한 사건에 영장심리를 했던 여러 영장판사들이 한꺼번에 고발당하는가 하면 두세번이나 고발 당한 영장판사도 있다.
 
눈에 띄는 고발 사건은 지난 2018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사태가 터진 직후 나왔다. 당시 민청학련 긴급조치 사람들, 통합진보당대책위, 이석기내란음모사건구명위 등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증거인멸을 방조한 혐의로 박범석 부장판사를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단체들은 "재판거래와 사법 농단을 저지른 전 현직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구속영장은 대부분 기각됐고 그 사이 사법농단의 증거자료들은 파기·훼손되고 있다"면서 "영장을 기각한 박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을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겪으면서 영장판사에 대한 고발 사례가 뚜렷하게 늘었다.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조 전 장관 관련 휴대전화와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영장전담 판사 4명을 한꺼번에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변은 "해당 판사들은 직권의 행사에 가탁(거짓 핑계를 댐)해 검찰의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정당한 수사와 관련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면서 "법관에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를 넘어 직권을 남용한 사안으로 엄중한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부장판사는 두번이나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과 한변 등은 명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조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조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 온 학교법인인 웅동학원 비리의 핵심 인물인데도 풀려난 점을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직무를 행사하는 것처럼 거짓핑계를 대 위법·부당하게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정의로운 시민행동'과 최거훈 변호사도 명 부장판사를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지난 20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단체는 "검찰에서 청구하지 않은 내용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의심할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는 구속영장 발부사유를 든 것은 명백히 판사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장판사 고발에 대한 시각은 엇갈린다. 영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예전 영장판사를 할 때도 결과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이렇게 공공연하게 고발을 하는 사례는 없었다"면서 "국민들이 판사의 판단을 믿지 못하는구나 싶어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법관들이 흔들릴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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