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국내 최대 로스쿨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가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전문 상담 서비스 네이버 엑스퍼트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이버 엑스퍼트 서비스는 변호사 소개 및 알선을 금지한 변호사법을 위반해 변호사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네이버 법인과 한성숙 대표, 엑스퍼트 실무 담당자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국법조인협회 소속 변호사들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네이버 엑스퍼트’ 변호사법 위반 관련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네이버 엑스퍼트는 법률 등 전문분야에 대해 이용자가 전문가와 1대 1 채팅으로 상담하고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하는 플랫폼 서비스다. 네이버는 이용자가 결제한 상담 금액에서 결제 수수료 5.5%를 공제하고 변호사들에게 지급한다.
협회 측은 네이버 엑스퍼트가 변호사법 34조가 금지한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한다고 보고 있다.
협회 측은 "일부 법률 플랫폼은 변호사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 광고비 징수라는 우회로를 택했다"면서 "반면 네이버 엑스퍼트는 우회로를 택하지 않고, 직접 소개 행위를 함으로서 변호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네이버 엑스퍼트 서비스가 이른바 '주류 플랫폼'이 될 경우 이는 사무장이 영업경로를 장악하여 변호사를 종속시키는 것과 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협회 측은 "네이버 엑스퍼트는 변호사를 직접 소개하는 대가로 네이버 쇼핑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그 수수료 구조를 따져볼 필요 없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는 것이 논리적이다"라고 했다. 네이버 엑스퍼트가 이미 소개에 대한 대가성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네이버 엑스퍼트가 당사자에게 특정 변호사를 소개한 것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다면 일반 '개인 브로커'는 위법이고 다수 변호사 명단을 제시하는 '대형 브로커'는 위법이 아니라는 해석에 이르게 된다"면서 "대법원도 업체가 의료기관의 광고를 실어주면서 매출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으면 특정성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 측은 "네이버 엑스퍼트는 현행법에 대한 해석, 입법론적 측면에서 변호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형태의 서비스"라며 "이처럼 법조 플랫폼이 업계를 장악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비용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모든 부담은 그 이용자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에서 국민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해법률사무소도 지난달 26일 네이버 한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