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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공작·뇌물' 원세훈 2심도 징역 15년 구형
"헌법적 가치 훼손하고, 공직 사회 신뢰 땅에 떨어뜨려"
입력 : 2020-07-20 오후 4:50:16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민간인 댓글 부대에 국가정보원 예산을 지원하는 등 각종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7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심리로 진행된 원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과 동일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약 198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해 "본인의 행위가 어떠했고 법적 문제가 되는지 여부는 지금이라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데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기본적 사실관계를 부정하고 상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일말의 책임을 안 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공직 사회의 신뢰를 땅에 떨어지게 만들었다"며 "국정원 소속 전현직 직원들의 자괴감과 실망감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국정원 특활비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7년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을 시작으로 수사망에 올랐다. 그해 10월 기소된 이후 각종 범죄 혐의가 잇따라 드러났고, 총 9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우선 원 전 원장은 민간인 댓글부대에 국정원 예산 65억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8년에는 MBC 인사에 불법으로 관여하고, 안보교육 명분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2억원과 현금 10만달러를 전달한 혐의,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사업을 벌인 혐의 등도 포함됐다. 지난해에도 제3노총 설립 자금으로 국정원 활동비를 위법하게 사용한 혐의가 추가됐다.
 
원 전 원장은 일부 사건 병합 이후 서울중앙지법에서만 8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사건을 하나로 모아 그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1심은 "국가의 안전보장의무를 저버리고,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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