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A씨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 검찰이 A씨를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데 반발, 정의연이 수사심의위 개최를 요구했으나 불발됐다.
17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이병석)에 따르면 검찰은 오후 정의연의 요청에 따라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결정할 부의심의위를 개최했지만 위원회는 이를 수사심의위에 넘기지 않기로 의결했다.
정의기억연대가 지난 6월24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수요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검찰은 정대협 직원 A씨를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A씨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수요집회 지원과 위안부 피해자 보조금 관리를 맡으며 여성가족부에 해당 내용을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연 측은 "검찰은 참고인 신분인 A씨를 피의사실은 물론이고 죄명조차 고지하지 않은 채 피의자로 입건했다"면서 "참고인으로 당장 조사받기 어렵다고 하자 출석을 유도할 목적으로 겁박해 입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검찰의 피의자 전환이 '인권보호수사준칙'에 어긋난다며 지난 15일 수사심의위 개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의 출석 요구 등 과정에서 일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없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A씨는 원거리에 거주해 인근 검찰청에서 출장조사 하도록 조율하고 있었는데 변호사와 상의한 후 갑자기 출석하지 않겠다면서 검사실의 전화 등 연락에 일체 응하지 않았다"며 "증거관계 등을 고려해 적법 절차에 따라 A씨를 입건하고 재차 출석 요구 연락을 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응답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