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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싱가포르 가정법원, 코로나19로 화상회의
'대한민국 협의이혼 제도' 주제로…대한민국 가사재판 경험 공유
입력 : 2020-07-17 오전 8:44:24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서울가정법원이 코로나19 여파로 싱가포르 가정법원과 인터넷 화상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싱가포르 가정법원의 서울가정법원 방문이 무산된 이후 싱가포르 측의 요청에 따라 열렸다.
 
서울가정법원은 16일 싱가포르 가정법원 측과 '대한민국의 협의이혼 제도'를 주제로 한 인터넷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서울가정법원과 싱가포르 가정법원간의 화상회의 장면. 사진/뉴시스
 
이번 화상회의에는 싱가포르 가정법원 치아 위 키앗 부원장, 케네스 얩 사무국장, 싱가포르 여성가족개발부 가족개발팀 샬럿 벡 선임국장이 싱가포르 가정법원을 대표해 참석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정승원 수석부장판사와 김수정 부장판사, 강효원 판사, 심재광 판사가, 법원행정처에서는 정현미 특별지원심의관이 회의에 참석했다.
 
샬럿 벡 선임국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협의이혼이 행정관청이 아닌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국가"라면서 "대대적인 이혼법 개정을 앞두고 있는 싱가포르에게는 대한민국의 이혼제도가 큰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가자 싱가포르 참석자들은 대한민국 협의이혼에 있어서 숙려기간의 효과, 양육자 지정 협의 과정, 부모교육 및 의무면담의 역할과 효과, 2017년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 공표 경위 등에 관해 질문을 이어갔다. 서울 참석자들은 1979년 이후 40년 이상 협의이혼 의사확인절차를 진행하면서 축적된 대한민국 가사재판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했다.
 
이날 화상회의에서는 협의이혼 당사자 및 그 미성년 자녀들을 지원하기 위한 가정법원 차원의 다양한 제도들도 함께 논의됐다. 서울 참석자들은 싱가포르 가정법원의 의무적 부모교육 프로그램, 면접교섭감독 제도 등을 질의했다. 싱가포르 가정법원 관계자들은 협의이혼 당사자들을 위해 대한민국 법원이 마련한 다양한 자료들, 특히 대한민국법원 부모 홈페이지와 다문화 가정을 위한 부모책자 외국어 버전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정 수석부장판사는 "이번 화상회의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위축되었던, 국제 사법교류의 뉴 노멀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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