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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항공기 승무원 어학수당도 통상임금"
"근로시간에 통상 제공키로 한 근로…동기부여나 격려차원 아냐"
입력 : 2020-07-19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대법원이 항공기 승무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된 어학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는 아시아나항공 전직 캐빈승무원 오모씨 등 24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이 항공기 승무원들의 어학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서울 강서구 오쇠동 아시아나항공 본사 로비. 사진/뉴시스내렸다. 사진은
 
이씨 등은 모두 아시아나항공 노사의 2007년 단체협약을 적용 받은 근로자들로,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상여금과 캐빈어학수당을 포함시킨 통상임금을 기초로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며 2014년 소송을 냈다. 
 
당시 기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매년 짝수 달과 추석에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기준으로 100%의 상여금을, 매년 7월과 설에는 50%의 상여금을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또 아시아나항공은 근로자들이 승급할 때마다 외국어능력평가 및 구술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외국어 공인어학자격시험 성적에 따라 등급을 매겨 등급별로 매월 1~3만원을 주는 '캐빈어학수당'을 지급해 왔다. 이들 상여금과 캐빈어학수당은 모두 단체협약 상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어학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국제선 승무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외국인 고객 응대 등의 업무는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들이 외국어 어학자격등급 유무 및 취득한 등급의 수준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공하는 외국인 고객 응대 등과 같은 소정근로의 질이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임금협약에 따라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이 사건 어학수당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무관하게 오로지 동기부여 및 격려 차원에서만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다만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해 미지급 법정수당 추가지급을 구한 것은 신의칙에 반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추가법정수당을 지급한다면 피고에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돼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1심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어학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여부와 지급액이 개별 근로자의 시험성적에 따라 달라져 고정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는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 위반이라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있다"고 판시했다. 어학수당 역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소속 근로자들의 외국어 능력향상에 대한 동기부여 및 격려 차원"이라며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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