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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펀드' 판매한 농협은행, 20억원 과징금
금감원 결정 원안 대비 과징금 큰 폭 축소…OEM펀드 관련 판매사 제재 첫 사례
입력 : 2020-06-24 오후 7:56:14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의 펀드 판매를 이유로 농협은행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OEM 펀드 관련 판매사에 대한 첫 제재 확정 사례다. 
 
금융위는 이달 3일 열린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결과를 그대로 따랐다. 당초 금융감독원은 농협은행에 대해 105억21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증선위는 과징금이 너무 과하다는 판단으로 20억원으로 수위를 낮춘 바 있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2016~2018년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에 OEM 방식으로 펀드를 주문, 투자자 49명 이하인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OEM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만든 펀드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 그러나 그간 금융당국은 관련 지시를 받아 펀드를 제작한 운용사만을 제재 대상으로 삼았을 뿐 판매사는 예외로 뒀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번 농협은행의 OEM 펀드 판매가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 공모펀드 규정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농협은행이 증권발행 '주선인'의 지위에서 발행사인 운용사와 함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진다고 해석해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대해 제재할 수 있다고 봤다. 
 
서울 서대문구 농협은행 본점. 사진/뉴시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신병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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