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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 1년 초단기 CEO 임기 없앤다
기본 임기·연임 모두 2년으로…당국 경영유의사항 따른 조치
입력 : 2020-06-24 오후 4:32:01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농협금융지주가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의 1년 단위 임기 관행을 없앴다. 초단기 임기로 책임경영이 어려워 보인다는 금융당국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한 조치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은 전날 지배구조내부규범 개정으로 농협금융 회장을 포함한 계열사 CEO의 임기 기준을 '기본 2년+연임 2년'으로 확대한다고 공시했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기존 계열사 CEO 임기와 연임 결정 시 기한을 1년으로 했던 것을 2년으로 늘린 것"이라면서 "현직 CEO 임기가 당장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직전까지 농협금융 내부규범 38조에는 '최고경영자의 임기는…최초 선임하는 경우 임기를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농협은행, NH농협생명보험, NH농협손해보험, NH농협저축은행, NH농협캐피탈 등 5개 자회사 CEO 임기를 1년 단위로 통보해 왔다. 
 
반대로 금융감독원은 농협금융이 제시하는 임기 기준에 자회사 CEO들이 단기성과에만 목을 매게 된다고 지적했다. 주요 금융사 CEO 임기는 2년 후 1년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2+1년 구조가 많다. 금감원은 지난 4월 이 같은 개선조치 내용을 담은 경영유의사항을 농협금융에 통보했다. 
 
한편 농협금융은 CEO의 자격요건도 보다 구체화했다. 개정을 통해 '금융 관련 분야(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공정성, 도덕성 및 신뢰성을 바탕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등을 CEO 기준으로 명시했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농협금융지주 본사. 사진/농협금융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신병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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