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시민 4000여명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5부(재판장 배형원)는 18일 정모 씨 등 4400여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어진 강모씨 등 시민 342명이 제기한 동일한 내용의 재판 항소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인용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퇴원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원고들은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등이 벌인 국정농단 사태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봤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원고 대리인을 맡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는 1차로 정씨 등 4138명을 모아 지난 2017년 1월 서울중앙지법에 소를 제기했고, 뒤이어 강씨 등 417명을 추가로 모아 같은 해 6월 서울남부지법에 2차 소송도 제기했다. 2차 소송 원고 중 75명은 중간에 소를 취하했다.
곽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직무를 이용한 범죄행위, 나아가 거짓 해명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잃었다"며 "가히 모든 국민들이 박 대통령의 범죄행위로 인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두 재판을 맡은 1심은 "박 전 대통령 위법행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국민에게 발생하는 고통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면서 "국민들에게 개별적·구체적 침해가 발생했다거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