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지키지 않고 사우나 등을 이용, 국내에서 첫 자가격리 위반 구속사례가 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16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안심밴드. 사진/뉴시스
박 판사는 "격리 통제를 받았음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큰 공공시설을 이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자가격리 할 만한 거처가 없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위반으로 인한 확산 우려가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4월10일 미국 LA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지침을 받았지만 이튿날인 4월11일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숙소를 두 차례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돌아다닌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자가격리 무단이탈이 구속으로 이어진 첫 사례였다. 그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