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산업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를 특별 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을 두고 현대·기아차와 근로자 유족 측이 대법원 대법정에서 맞섰다. 유족 측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관점에서 공정 개념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은 "채용의 자유을 침해하며 다른 구직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17일 업무상 재해로 숨진 이모씨의 유가족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1985년 기아차에 입사한 이씨는 23년간 금형세척 업무를 했다. 2008년 2월 현대차 남양연구소로 옮긴 지 6개월 뒤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지난 2010년 사망했다. 작업 중에 벤젠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산재 유족에게 특별채용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현대기아차의 단협 규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사진은 지난 5월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공개변론. 사진/뉴시스
이씨 유족은 회사의 단협을 근거로 자녀를 채용해줄 것과 안전배려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회사가 2억36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현대·기아차 노사는 단협 규정에 '산재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내 특별채용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 2심 재판부는 현대·기아차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용계약을 장래 불특정시점에 불특정인과 체결하도록 강제하는 단협은 사용자 고용계약의 자유를 현저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상은 변호사는 이날 공개변론에서 "회사는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한다"면서 "노사는 이런 분쟁을 노사는 유족에게 채용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왔으므로 해당 단협 조항이 채용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신규채용자는 3548명인데 1994년부터 2012년까지 채용한 산재 유족은 16명에 불과하다"며 "0.5%도 되지 않고 따라서 채용의 자유를 제한한 정도도 미미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의 편재와 같이 사회적 약자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공정의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며 "해당 단협 조항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연대 공정의 관점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대·기아차 법률대리인 박상훈 변호사는 "해당 단협 조항은 산재 사망 유족의 고용세습을 회사들이 수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면서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채용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 10조에서 유래한 계약 체결의 자유 중 불체결의 자유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아차 경쟁률이 200~300대 1 수준이며 현대차는 2013년 생산직 정규직 채용 이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2013~2015년 10명 특별채용은 적지 않다"면서 "산재 유족이 고용세습으로 채용되는 것은 '부모 찬스'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산재유족 보호를 위해서는 금전보상 등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일단 채용 출발선에서는 기회균등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공개변론에는 노동법 전문가인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와 이달휴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했다. 권 교수는 "25년 전 단협을 맺고 못해도 12번 이상 노사협의를 통해 갱신했다"면서 "글로벌 대기업이라는 곳이 단협에서는 이야기 하지 않다가 이제와서 사회적 평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노조법은 근로자 대한 법인데 법리적으론 안타깝게도 산재유족은 근로자 범위 벗어나는 게 문제"라면서 "노조법을 유족에 확대하면 하나의 선례가 돼 파급효과가 크다. 법리적인 판단 후 현실적인 문제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공개변론 내용을 검토하고 3~6개월 내 최종 선고할 예정이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