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가 법정에 나와 "가족이 있는 한국에서 재판받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는 16일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와 관련한 2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여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아버지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범죄인인도심사 2차 심문기일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첫 심문에 불출석했던 손씨는 이날 황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그는 "저의 철없는 잘못으로 사회에 큰 심려 끼쳐 죄송하다"면서 "납득하지 못할 정도로 용서받기 어려운 잘못을 해 송구스럽다"라고 울먹이며 말했다.
이어 “스스로도 너무나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든 다시 받고 싶다"면서 "인터넷과 게임으로 하루하루 허비했는데 정말 다르게 살고 싶다. 아버지하고 시간도 못 보냈다. 정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문에서는 지난 심문기일과 같이 미국에서 자금세탁 혐의 외 처벌하지 않겠다는 '보증'을 두고 검찰과 손씨 측 변호인이 공방을 펼쳤다. 변호인은 "보증이 실질적으로 없는 부분이라 저희는 보증이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약에 대한 한미 양국의 준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증서가 반드시 제출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별도의 보증을 한 사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범죄인 인도 사유 거절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1차 심문이 열리기 직전 손씨 아버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아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났거나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송환하지 못한다는 절대적 사유에 따라 손씨를 한국에서 처벌받게 하기 위함이다.
변호인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범죄 실행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이뤄졌다"며 "이 사건 아동·청소년 음란물 죄뿐 아니라 범죄수익 은닉도 다 수사된 것이고, 검찰에서 의도적이든 아니든 기소를 안 해 기판력이 안 생긴 단계"라고 말했다. 검찰은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돼있고, 범죄인 인도 사건이 진행 중이라 기소되면 절대적 거절 사유가 되는 점을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질적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수사가 다 완성됐는데 기소를 안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심문이 끝난 뒤 송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다음달 6일 추가 심문을 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률은 가능한 두 달 이내에 결정하라고 하지만, 필요한 경우 범죄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충분한 심리가 진행돼야 한다"며 "심리가 필요한 경우 더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손씨가 다시 구속된 날부터 2개월 내에 송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심사 결과가 나오면 법무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인도 여부를 결론 낸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 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이미 지난해 5월 손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달 27일 복역을 마치고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인도 구속 영장으로 재수감돼 심사를 받게 됐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