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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묻지마 폭행' 남성, 두 번째 구속 영장도 기각
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어려워…조현병에 의한 우발 범행"
입력 : 2020-06-15 오후 9:37:26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지난달 서울역에서 모르는 사이인 여성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대하다"면서도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기록과 심문결과에 의해 확인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진행경과 및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가 새삼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본건 범행은 이른바 여성 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 피의자가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 돌출적 행위로 보인다"면서 "피의자는 사건 발생 후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가족들은 재범방지와 치료를 위해 충분한 기간 동안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역 묻지마 폭행 혐의를 받는 이모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철도경찰 호송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50분쯤 공항철도 서울역의 한 아이스크림 전문점 앞에서 30대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눈가가 찢어지고 한쪽 광대뼈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경찰과 함께 지난 2일 오후 이씨를 서울 동작구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철도경찰은 이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법한 긴급체포에 기반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후 철도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인 후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또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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