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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택시조합의 '타다 프리미엄' 가입자 제명은 무효"
"징계 사유 해당…영구적 불이익은 과도한 권리 제한"
입력 : 2020-06-15 오후 3:35:39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택시조합이 고급택시 호출 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에 가입한 택시기사들을 제명한 결정은 과도한 권리 제한으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유영현)는 15일 김모씨 등 택시기사 10여명이 "제명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간 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제명 처분하는 것은 원고들의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이는 택시조합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의 한 주차장에 타다 차량이 주차돼 있다. 올해 국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으로 타다 베이직은 서비스를 멈췄다. 현재는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만 남아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조합은 지난해 8월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를 신청한 조합원 11명을 제명하고, 3명에게는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당시 '유사 택시' 논란이 일었던 '타다 베이직'과 같은 회사에서 내놓은 서비스에 참여했다는 이유에서다. 타다 프리미엄은 타다 베이직처럼 일대일 즉시 배차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타다 자체 차량(렌터카)이 아닌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차량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긴 하지만 그 수위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합이 지난해 4월 타다 프리미엄 참여를 거부하는 결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면서도 "타다 프리미엄의 경우 타다 베이직과 달리 이미 영업 중인 '카카오 블랙' 등 택시 호출 서비스와 구조적으로 다르지 않고 법 위반 여지도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명 처분으로 김씨 등은 조합원으로서 가입 가능했던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게 됐고 선거권, 피선거권 등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하지 못했다"며 "영구적으로 이러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과도한 권리 제한"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영구제명이 아닌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은 택시기사 3명에 대해서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차량공유서비스 타다는 올해 초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중지했다. 현재는 택시면허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타다 프리미엄만 운행하고 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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