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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재판부 "영상증거 조사 고민"
피해자 측 "2차 피해 우려"…재판부 "최소 인원으로 확인하는 방법 검토"
입력 : 2020-06-11 오후 4:27:41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들의 영상증거 조사를 두고 재판부가 고민에 빠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는 11일 조주빈과 '태평양' 이모군,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강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조주빈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영상 증거에 대한 조사방법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 촬영물 등 영상 증거를 혐의 판단의 증거로 사용하려면 재생해서 청취·시청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변호사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재판정이 아닌 판사실 같은 장소에서 영상 증거조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영상을 재생하는 방법이 무난하지만 피고인들 퇴정 후에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피해자 변호인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가능하면 적은 수의 사람들이 있는 법정에서 영상물 재생 시청하는 쪽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좀 더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증인 신문 방식과 관련해서도 "화상 증언 방식도 생각해 봤는데, 결국 이 방식도 피해자가 화상 증언실에서 증언을 하다 보면 얼굴이 다 보이기에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조주빈 측은 강제추행·강요·아동청소년보호법상 강간 등 일부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군 측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조씨와 직접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겠단 분배 약정이 없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설명했다. 강씨 측도 범행에 있어 역할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 1명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증인이 불출석하면서 다음기일로 미뤘다. 오는 25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다른 피해자 2명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주빈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성인인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협박 등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 이를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0월 피해자 A양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다른 이를 통해 강간미수 등을 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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