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미국 입양됐던 강미숙씨, 34년만에 친생자 소송 승소
국내 첫 승소 사례…강씨 "미래의 입양 바꿀 수 있기를"
입력 : 2020-06-12 오전 11:49:37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미국으로 입양된 지 34년 만에 한국에 돌아온 30대 여성이 친부와 친생자 관계임을 인지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해외 입양인의 국내 친부모 상대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의 첫 승소 사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염우영 부장판사는 12일 강미숙(카라 보스)씨가 친부 A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 관계 인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의 친생자임을 확인한다"고 판단했다.
 
해외로 입장됐다가 친부모를 찾아 입국한 강미숙(카라보스)씨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 승소 판결을 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씨는 1983년 11월 충북 괴산의 한 주차장에서 2살의 어린 나이로 발견됐고, 다음해 9월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미국 미시간주의 한 백인 가정에 입양 보내졌다. 이후 네덜란드인과 결혼해 암스테르담에 거주하는 강씨는 2살 된 딸을 키우고 있었다.
 
강씨는 2017년 3월 미국 입양 34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와 친부모를 찾아 나섰다. 전단지를 뿌리고 수소문했지만 강씨는 친부모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한국계 입양인들이 모여 DNA를 통해 친부모를 찾는 비영리단체에 자신과 사촌관계일 가능성이 큰 유학생을 찾았다. 이를 단서로 유전자검사를 했고 딸과 친부 사이일 확률이 99.9%에 해당한다는 한 남성을 찾았다. 그 남성은 이 사건 피고 A씨다. 
 
하지만 A씨는 강씨와의 만남을 거부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18일 친생자 관계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인지란 혼인 외 출생자를 자신의 아이라고 인정하는 절차다.
 
강씨는 판결 직후 "저는 A씨의 딸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다행스럽게도 다음주 A씨를 만나고 어머니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이 미래의 입양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