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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vs 동업자, '국민참여재판' 두고 대립
"대상 된다-안 된다" 각자 주장…재판부 "양 측 의견서 보고 결정"
입력 : 2020-06-11 오후 5:12:40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와 함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 동업자가 요청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최씨가 극구 반대하고 나섰다.
 
안씨는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윤이진 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국민참여재판 신청 및 관할 법원 이송 신청에 대해 논의했다. 최씨와 또 다른 피고인 김모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다.
 
안씨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며 "서울남부지법이나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을 옮겨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그 이유를 묻자 안씨는 "몸이 좋지 않아 의정부까지 오기 힘들다"고 했다. 안씨 측 변호인은 "검찰 조사가 길어진 것 보니 의정부지법에서 재판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다른 법원에서 재판받기를 원한다. 국민참여재판은 법률에 의한 권리"라고 말했다.
 
이에 최씨 측 변호인은 "이번 재판은 참여재판 대상이 아니고 안씨 측이 원하는 법원 관할지역 거주자도 없다"며 국민참여재판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으나 안씨 측이 처음 요구한 합의부 이송에 대해서는 찬성했다.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허용과 법원 변경 여부를 검찰과 피고인들 의견서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안씨는 이날 법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2년 지인에게 대단한 재력가라며 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씨를 소개받았다"면서 “최씨가 당시 1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잔고증명서와 100억원 잔액 표시통장을 제시하며 수익성 높은 공매 또는 경매 물건을 가져와 동업하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안모씨가 지난 3월 조사를 받기 위해 의정부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는 "잘 나가는 고위직 검사의 장모라는 사실에 철석같이 믿고 성남시 도촌동 땅, 가평군 봉수리 소재 요양병원 물건 등을 제시해 (최씨) 동의를 받은 뒤 공매로 취득해 대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사기에 걸려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결국 윤 총장의 권력에 의해 결국 사기꾼으로 징역을 살았고 오늘 이 재판을 받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면서 "억울하다"고 강조했다.
 
최씨 등은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10월 21일쯤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수하면서 안씨의 사위와 A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안씨는 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위조 증명서를 사용한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도 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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