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돼 파면 처분을 받은 경남 거제시청 소속 8급 공무원 천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먼저 기소된 n번방 사건 관련 피고인들 모두 한 재판부에서 심리해달라며 병합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일단 천씨와 조씨 사건은 병합하지 않고 따로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는 16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천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참석한 천씨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 유표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검찰은 법원에 조주빈과 공범들 사건을 합병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진/뉴시스
천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일부 진술조서는 증거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관련 사건과 병합을 해달라"며 조주빈 재판과의 병합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병합은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형사30부는 조주빈과 천씨 사건을 모두 맡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천씨는 2017년 3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협박해 전화를 하거나 영상 등을 찍게 한 혐의, 아동·청소년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 130여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영상을 전송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조주빈을 14개 혐의로 기소하면서 천씨는 추가기소하지 않았다. 조주빈과의 공범여부에 대해 대질조사 등을 진행했지만 당장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재판부가 사건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공모관계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다른 혐의로 먼저 기소돼 현재 각자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공범 강모씨와 이모군, 한모씨 사건도 병합을 해달라고 해당 재판부들에 병합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천씨 사건 외에 다른 사건의 병합신청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부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향후 재판에서 재판부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군의 공판기일은 23일, 조주빈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29일, 강씨의 공판기일은 다음달 1일로 예정돼 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