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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토막 살인' 장대호, 항소심도 무기징역
법원 "사전에 계획해서 살해…동기·과정 이해할 수 없고 반성 없어"
입력 : 2020-04-16 오후 1:07:22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모텔 투숙객을 둔기로 살해한 후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16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한강에 유기한 피의자 장대호가 21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고양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이 안 되는 중대 범죄"라며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계획해서 살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씨가 주장하는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과정도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장씨의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혹할 뿐 아니라 범행 후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해 치밀하게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치명적 공격을 받고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고, 피해자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형언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또 "장씨는 범행 후 죄책감을 느끼거나 후회하기보다는 정당한 보복이나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피해자에 미안하지 않고 동일한 상황이 되면 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는다"며 "피해자 생명에 대한 최소한 존중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엄중한 형의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장씨를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나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장씨에게 향후 기간에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해서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참회하게 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속죄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사건 범행과 전반적 사정에 비춰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유족들은 재판 이후 "사람을 죽여도 되는 범죄만 키우는 나라"라면서 "왜 사형이 선고되지 않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8일 오전 자신이 일하는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 A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장씨는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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