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법원이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건을 함께 심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 전 장관 사건에 공범으로 기소된 정 교수만 분리해 기존 정 교수 사건과 병합할지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라 부부가 같이 법정에 서게 될지 여부는 미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18일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형사합의21부 재판장과 논의한 결과 조국 전 장관 사건과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 사건은 쟁점이 다른 부분이 많고, 정경심 교수의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다른 피고인들이 병합돼 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 사건에는 현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도 병합돼 있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부패비서관도 공동 피고인으로 포함돼 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만 부부가 법정에 같이 서게 될지 여부는 추후 결정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20일 조 전 장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면서 정 교수 관련 부분을 병합할지 여부는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형사21부는 조 전 장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다. 형사21부가 정 교수만 분리해 기존 사건과 병합할 경우 부부는 따로 법정에 서게 되지만, 부분 병합도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할 경우 부부는 함께 법정에 서야 한다.
이날 재판은 정 교수가 청구한 보석이 지난 13일 기각된 후 처음 열렸다. 정 교수 측은 "전자발찌라도 차겠으니 석방해 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죄증 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기각 결정은 재판 진행을 위해 정 교수의 구금이 필요하다는 판단일 뿐 공소사실과 관련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한 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린다"며 "정 교수는 재판부 결정에 너무 실망하지 말고, 구금 기간 중 건강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