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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보석 신청 기각…"증거인멸 우려"
"보석 허락해주면 전자발찌도 감수" 호소 안 통해
입력 : 2020-03-13 오전 11:42:10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는 13일 정 교수 측이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죄증 인멸의 염려가 있으며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지난 1월8일 정 교수는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지난 11일 열린 5차 공판에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정 교수는 이 자리에서  "내일 모레 60살인데 이런 힘든 상황에서 몸도 좋지 않다"며 "보석을 허락해 주면 그 외 다른 전자발찌든 무엇이든 보석 조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 교수가 은닉한 것으로 보이는 노트북과 컴퓨터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정 교수가 구속된 상태에서 실체적 진실이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석 기각을 주장했다.
 
재판부가 이날 보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 교수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계속 받게 된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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