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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마스크 명의도용·거짓광고…징역형 받는다
사기죄로 10년 이하 벌금, 공문서 위조죄는 2년 이하 징역
입력 : 2020-03-17 오후 4:05:06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명의가 도용돼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마스크 재고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면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사례도 빈번해졌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거짓 광고를 할 경우 벌금형, 많게는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검찰이 관리하는 코로나19 관련 사건 중 마스크 범죄가 70%를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는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해 마스크를 사거나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날까지 131건이 입건됐고 11건에 대해서는 기소가 이뤄졌다.
 
마스크 5부제 시행 둘째 주인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공적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 있
 
인천 부평구에서는 자신이 일하는 병원 환자 4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 내 공적 마스크 8장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 간호조무사가 체포됐다. 광주의 한 50대 여성은 경북의 한 약국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마스크가 구매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내기도 했다.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해 약국에서 판매되는 공적 마스크를 구매했다면 형법상 사기죄와 공문서 부정행사죄, 업무방해죄 혹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 사기죄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공문서 부정행사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명의도용을 통한 공적 마스크 구매를 약국의 업무방해로 볼 것인지 공적 마스크 판매라는 공무집행방해로 판단할 지에 따라 적용 죄명은 달리할 수 있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 다음으로는 마스크 매점매석 범죄가 뒤따른다. 당국은 5일 이상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 150%를 넘겨 보관하는 행위를 규정에 어긋나는 매점매석으로 보고 있다.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경우에는 물가안정법 제26조, 제7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대전지방경찰청은 기준 마스크 보유물량의 210%를 보관한 마스크 생산업체 대표를 붙잡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충남지방경찰청도 마스크 6만4000여장을 자신 회사의 창고에 쌓아놓고 있던 유통업자를 적발해 조사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악용해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마스크 유통업자를 검거, 압수한 마스크를 2일 공개했다. 사진/뉴시스
 
온라인 판매자들 중 마스크 재고가 없는데도 '판매 중'이라고 표시해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경우도 법적 처벌이 될 수 있다. 마스크 구매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등이 모두 표시관고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 등에 대해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현재 판매 중인 것처럼 광고를 내놨어도 물품이 금방 품절돼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법조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오해할 우려가 있는 소비자 오인성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를 방해했다고 하는 공정거래 저해성이 모두 인정돼야 법적 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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