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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구속 503일만에 보석…사법농단 피고인 전원 석방
법원 "증거 인멸 염려 방지할 수 있고 보석 허가할 상당한 이유 있어"
입력 : 2020-03-13 오후 5:21:28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지난 2018년 10월27일 구속된 지 503일 만이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는 이날 임 전 차장이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법원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때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했고, 그동안 피고인은 격리돼 있어 참고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었다"면서 "그 사이 일부 참고인들은 퇴직해 피고인이 참고인들에게 미칠 수 있는 사실상의 영향력은 다소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일부 참고인들은 피고인의 공범이 기소된 사건에서 이미 증언을 마쳤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조건을 부가함으로써 죄증 인멸의 염려를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중으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보증금 3억원을 납입할 것(보증금은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 보증서로 갈음 가능)을 명령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출국을 할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을 보석 조건에 포함시켰다. 또 △피고인은 직접 또는 변호인, 기타 제3자를 통해서도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이나 그들의 대리인 등과 만나거나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넣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 3일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며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 10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임 전 차장 측은 "1년4개월째 구속 중이고,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8년 11월14일 구속기소됐다. 이후 한 차례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6월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고,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소법상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재판을 멈추고, 그 기간 동안은 구속 기간이 산정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임 전 차장은 이날까지 구속 상태에 있었다.
 
이날 임 전 차장이 석방되며 이 사건 관련 모든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7월22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법원이 직권 보석을 허가하며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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