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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재고 빼돌려 140억 편취한 LGD 직원 징역 7년 확정
"피해 규모, 범행 횟수와 기간 등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 필요"
입력 : 2020-03-12 오전 11:51:45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액정표시장치(LCD) 재고를 빼돌려 약 140억원을 가져간 LG디스플레이 직원에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해당 직원은 재고관리를 맡으면서 반품이나 재고이관이 발생할 경우 회사가 최종 목적지로 인도됐는지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LG디스플레이 전 직원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LG디스플레이 파주 사옥. 사진/뉴시스
 
LG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제품을 LG상사에 판매한 후 LG상사 중국 남경창고에 보관했다가 LG전자의 주문을 받아 이를 다시 판매하는 형식으로 납품했다. A씨는 LG디스플레이에서 LCD 모듈 재고관리 담당자로 일하면서 거래처에서 반품하거나 재고이관을 신청한 물품이 있으면 이를 회사 창고로 돌려받아 보관시키는 업무를 맡았다.
 
A씨는 LG상사에서 물품의 송장 교체나 배송 여부에 대해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 다른 회사에 빼돌리기로 했다. 그는 LG상사 직원에게 제품을 구미공장으로 이송해달라고 했다가 이후 운송업체 판토스 담당자에게 송장을 변경해줄 것을 요구해 다른 회사로 배송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2년 7월부터 2018년 8월쯤까지 약 6년 동안 43회에 걸쳐 1171만달러(약 140억원) 상당의 LCD 모듈 15만개를 편취했다. 757만달러(약 90억원) 상당은 A씨가 평소 출입하던 유흥업소 사장, 주점 종업원, 친인척, 지인들 명의의 차명계좌로 송금 받아 수익을 숨겼다. 
 
1심은 절도죄와 범죄수익은닉죄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배임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내부 결재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행위는 법률상 무효이며, 그 행위로 인해 법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기존 절도죄에 사기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였고 사기죄와 그에 따른 범죄수익은닉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과 같이 배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LG상사와 거래처 관련 임직원 20여명이 징계를 받는 등 그 피해가 큰데도 피고인은 범죄수익 일부는 유흥으로 탕진하고 나머지는 해외계좌에 은닉했다. 피해 규모, 범행 횟수와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원심의 형이 확정됐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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