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전자발찌를 포함해) 모든 보석 조건을 다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면서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재차 요청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이 모두 바뀐 후 처음 열렸다. 재판부는 부장판사 3명이 재판장을 교대로 맡는 '대등재판부'로 구성됐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이날 "재판부가 변경됐으니 보석 허가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시 하는 게 맞다"며 정 교수에 대한 보석 심문을 열었다.
정 교수 변호인은 "압도적으로 많은 증거가 편제된 상황에서 필요적 보석이 안 되면 과연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건이 보석이 되나. 입시비리는 사회적인 가치 판단의 영역이긴 하지만 보석심리가 안될 정도로 중대한 범죄인가"라며 "피고인의 방어권과 검찰의 기소권이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보장할 기회를 충분히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정하는 대로 따르겠지만 (보석 조건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많이 부과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저희는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발언 기회를 얻은 정 교수 역시 "(이 사건에 대해 방어하려면)13년 전의 기억을 떠올려야 한다"며 "올해 59세고 몸도 좋지 않은데 과거 자료를 발견할 기회를 준다면 전자발찌를 차든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고, 구속 사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죄질이 불량해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도 중형이 예상돼 도주할 우려가 높다"고 반박했다. 지난 1월8일 정 교수는 법원에 보석을 신청해 추가 기소가 되지 않는다면 오는 4월22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재판부는 "양측의 진술을 종합해 가급적 신속하게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동양대 표창장 위조 관련해 처음 기소된 사건과 추가기소된 두 개의 사건을 공소사실 동의성은 나중에 판단하고 일단 사모펀드 비리 혐의 사건과 모두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와 병합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인 측과 검찰 측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정 교수와 공범으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공동 형성 재산 허위 신고 공범임에도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받고 있다"면서 "증거관계가 공통되고 공범사이에 형평 등 도모해야 하므로 21부와 병합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조 전 장관 사건의 경우 뇌물과 관련된 범행과 입시비리뿐 아니라 직권남용이 엮여 있는데 경합되었을 때 효율적인지 의문"이라면서 "검찰은 피고인들을 위해서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망신주기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21부 사건과 조 전 장관, 정 교수 사건 모두 병합할지 정 교수 부분만 분리해서 병합할지, 재판부는 21부 재판까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오는 20일로 예정돼 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