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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계열사간 정보공유 쉬워진다
금융위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입력 : 2019-01-30 오후 6:00:02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앞으로 금융지주 계열사간 상품·서비스 개발 목적의 정보 공유는 간소화될 예정이다. 계열사 결합상품 개발을 유도해 금융서비스 고도화를 이루기 위해서다. 또 은행지주 소속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 지배도 허용된다. 이로 인해 다양한 보험상품의 연계판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30일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금융지주 계열사간 정보공유 절차가 간소화된다.
 
그간 금융지주회사 계열사들은 고객정보를 요청·제공하는 경우, 양측 모두의 사전승인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제는 상품·서비스 개발 목적으로 정보를 교류하는 경우 사전승인 의무가 면제된다.
 
또 금융위는 은행지주 소속 보험사가 보험대리점 지배하도록 허용했다.
 
현재 은행지주 소속 보험사는 보험대리점을 소유·지배하지 못한다. 반면 보험지주 및 금융지주 소속이 아닌 보험사는 보험대리점을 지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보험회사간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지주 소속 보험회사도 보험대리점을 지배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금감원 인가심사 중간점검 및 금융위 보고 제도를 도입했다. 또 금융채 발행실적 보고의무를 삭제했다.
 
금융위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완화해 경영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중구 소재 신한금융그룹.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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