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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혁신·서민금융 지원 낙제점 받은 금융위
중앙행정기관 업무평가서 '보통'…금융감독·소비자보호 부진 탓
입력 : 2019-01-29 오후 8:00:0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정과제인 금융산업 혁신·서민금융 지원 부문에서 국무총리실로부터 낙제점을 받았다. 규제샌드박스 도입·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은 긍정적으로 꼽히지만, 금융그룹통합감독법·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해가 넘기도록 진척되지 않고 있어서다. 또 가계부채가 1500조원을 돌파하는 등 가계부채 성과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 국정과제에 대해 "금융산업구조 선진화·가계부채 위험해소 등 금융위의 국정과제 성과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지난주 국무총리실은 중앙행정기관 업무평가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혁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번 평가에서 '보통' 등급을 받으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지 못했다. 
 
실제로 금융위는 지난해 국정과제로 가계부채 해소·금융산업 선진화·서민금융 지원 등을 내세웠지만, 일부 정책은 아직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방안 중,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과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는 아직 답보 상태다.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선출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사외이사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자산(5조원)을 보유한 대기업그룹을 감독하는 '금융그룹감독법'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단순한 행정지도로 그치고 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금융계열사의 주주구성 등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그룹 위험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그룹 자본적정성에 관한 사항 △내부거래·위험집중 등을 위주로 점검한다.
 
이외에도 신용정보 산업 구조를 바꾸는 개편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역시 과세당국·시민단체 등의 갈등으로 멈춰서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가치·이해충돌이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당국의 소통능력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민금융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도 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절차 중 소송제기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소비자가 금감원에 소액분쟁조정을 신청하더라도 금융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조정이 자동 중단된다. 법안에는 금융회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법안도 국회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잠자고 있는 법안이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어느정도 둔화됐지만, 총액이 1500조원을 넘는 등 질적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풍선효과로 신용대출이 증가하고, 금리인상 기조로 자영업자 부채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서민대출 규모 등이 부족해 (정책의) 한계가 있었다"며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혁신을 이뤘지만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같이 진행했다는 점에서 금융위만의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1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그룹 통합감독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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