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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커버드본드·P-CBO 발행분담금 요율 전액 면제
금융위,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규정 개정…가계부채 구조개선·중기 지원
입력 : 2019-01-30 오후 4:28:25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구조개선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와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의 발행분담금을 전액 면제하기로했다.
 
금융위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시행했다.
 
금융감독원의 수입예산은 금융회사들이 내는 '감독분담금', 주식과 채권 등 증권발행시 발행회사가 심사 수수료 성격으로 내는 '발행분담금', 한국은행 '출연금'으로 구성된다. 이중 금융위는 발행분담금 제도를 개정해 커버드본브와 P-CBO 발행분담금 요율을 면제키로 했다. 
 
그간 금융위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를 추진해 왔다.  
 
구체적으로 금융위는 커버드본드에 부과되는 발행분담금을 전액 면제할 방침이다. 앞서 기존 0.04%인 요율을 0.02%로 낮추는 방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적극적인 커버드본드 발행 지원을 위해 발행분담금 면제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또 P-CBO 발행분담금은 기초자산 금액 중 중소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 비율만큼 면제키로 했다.  
 
P-CBO는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유동화시킨 증권이다. 신용도가 낮아 자체적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주로 이용한다. 
 
금융위가 P-CBO 발행분담금을 기초자산 금액 중 중소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 비율 만큼 면제하면, 중소기업은 회사채 금리를 낮출 수 있어 자금조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고시를 거쳐 오는 31일에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광화문 소재 서울정부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진/ 금융위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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