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앞으로 광업권이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이원화된다.
지식경제부는 26일 광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광업법과 하위법령 등을 개편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광업제도 개정안에 따르면 광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인 광업권은 광산개발 단계에 따라 '탐사권' 또는 '채굴권'으로 구분된다.
광체를 발견한 사람이 광업을 하고자 할 경우 먼저 '탐사권'을 허가받아 탐사를 하고, 탐사결과 일정규모 이상의 매장량을 확보해야만 채굴행위를 할 수 있는 '채굴권'을 얻을 수 있다.
지금까지 광업권은 최대 25년으로 사실상 20년까지 권한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법 개정 후 '채굴권'은 20년, '탐사권'은 7년으로 구분된다.
'채굴권' 존속기간은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면 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근저당권과 조광권 등을 설정할 수 있는 반면, '탐사권'은 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며, 근저당권, 조광권도 설정할 수 없다.
또 광업권이 소멸되는 광구의 재출원 금지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자진폐업 후 1년간 재신청이 불가능해져 광산업을 영위할 목적이 아닌 사업자가 실제로 광산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소유 이전 대가를 요구하는 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광물에 대한 토지소유권자의 소유권한도 명확해진다.
광업권이 등록된 광구의 토지에서 발견한 광물의 경우 농작물 경작 등의 정당한 방법을 통해 얻은 광물은 토지소유자의 것으로 인정받는다.
단, 영리목적의 양도는 금지되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정광물 종류도 기존 66개에서 59개로 재분류된다.
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석면'이나 국내에서 거의 생산되지 않는 '사철' 등이 광물에서 제외됐고, 세륨, 이트륨, 란타늄은 '희토류 광물'로 묶어 구분을 명확히 했다.
또 지금까지 외국인의 국내 광업권 취득에 제한이 없던 규정도 개정했다.
외국인이 국내 광업권을 취득하는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에게 광업권을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에 한해서만 국내 광업권이 부여된다.
법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존 광업권자에 대해 최대한 종전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경과 규정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개정법 시행당시 출원심사 중이거나 설정허가는 받았지만 등록을 미쳐 마치지 못했던 건, 기존 규정에 따라 설정된 광업권 중 채광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광업권 등은 개정법 시행 후에도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하지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분리된 광물의 귀속', '외국인의 광업권 취득', '소멸된 광구에 대한 재출원 금지'에 관한 규정 등은 개정법령 시행일부터 개정된 법령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