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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심평원과 손잡고 '나이롱환자' 잡는다
정보공유·의료 불법행위 공동대응 업무협약 체결
입력 : 2011-01-24 오후 5:19:41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앞으로 부적정급여를 청구하는 의료기관과 일명 '나이롱환자'에 대해 보다 철저한 감시가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4일 부적정급여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의 정보를 공유하고, 의료비 허위·부당청구, 나이롱환자 방치 또는 허위입원확인서 발급과 같은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조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매월 정례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관련정보는 물론 조사기법 등을 공유해 문제 의료기관에 공동 대처할 방침이다.
 
또 올해 안에 건강·민영보험의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건강·민영보험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심평원과의 공식채널과 업무처리 절차가 마련돼 의료기관이 연루된 보험사기 조사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감원은 "특히 현재 국토부와 추진 중인 '민·관 합동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에 심평원의 참가가 확대되면 나이롱환자 적발과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24일 금융감독원에서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왼쪽)과 강윤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건강보험금 누수방지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송주연 기자 sjy292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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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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