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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사기' 양문석 유죄 확정…안산갑 재선거 '촉각'
양문석 '징역형'에 의원직 박탈…재판소원 신청 시사
입력 : 2026-03-12 오후 4:13:29
[뉴스토마토 최태용 기자] 대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당선 무효형을 확정했습니다. 오는 6월 국회 입성을 노리는 민주당 인사들의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7월2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대출 사기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양문석 의원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3부는(주심 이흥구 대법권) 12일 양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 당선자는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다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미필적고의에 관한 법리 오해로 보고 파기해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양 의원은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 이름으로 사업자를 등록해 새마을금고에서 기업일반자금 11억원을 빌려 한 해 전 매입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대출금을 갚는 데 썼습니다. 양 의원은 새마을금고 직원 권유에 따라 대출을 신청했다고 해명해왔습니다.
 
또 해당 아파트를 실거래가보다 9억6400만원 낮은 공시가로 공개하고, 페이스북에 허위 해명을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22대 총선이 끝난 뒤인 2024년 9월 양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대법 판결 직후 양 의원은 재판소원 신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 판결은 존중한다"면서도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소원은 확정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헌법재판소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소원이 진행되더라도 형이 확정된 상태여서 양 의원은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양 의원 지역구 경기도 안산갑은 오는 6월3일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안산갑(안산상록갑)은 15대 총선부터 모두 8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계열이 7번 당선될 정도로 민주당 텃밭입니다. 현재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후보군은 이재명 대통령 측근 김남국 전 대통비서실 디지털소통관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옛 정적 전해철 전 의원 등입니다.
 
왼쪽부터 김남국 전 대통비서실 디지털소통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전해철 전 의원.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수행비서를 맡기도 한 김 전 소통관은 21대 총선에서 안산단원을에 당선됐습니다. 현재 안산을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문진석 의원에게 받은 인사 청탁 문자메시지가 공개돼 대통령실을 나오게 됐습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인 김용 전 부원장의 출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기회가 된다면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고 싶다"며 "조국, 황운하도 2심에서 유죄를 받고 당선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이 대통령의 대선 경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보석 상태입니다.
 
안산갑 3선 출신 전해철 전 의원도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지난 총선 경선에서 양문석 의원에 밀려 본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그는 2018년 경기도지사 경선과 2022년 당대표 경선에서 이 대통령과 대립한 인물입니다.
 
최태용 기자 rooster81@etomato.com
최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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