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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뜨거운 감자’된 미분양…정부 개입 어디까지?
미분양, 7만 가구 육박…미분양 매입 놓고 논란
선제적 리스크 대응 필요성 vs 도덕적 해이 우려
2023-02-01 06:00:00 2023-02-01 06:00:00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전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7만 가구에 육박하면서 미분양 해소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연초 윤석열 대통령이 시장에 나온 미분양 주택을 공공기관이 매입하거나 임차해 취약계층에 재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 정부의 책임과 형평성을 두고 논란이 제기된 까닭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민간 미분양 매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인상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작년 말 6만8107호를 기록하는 등 2013년 8월(6만8119호) 이후 최대치를 경신한데 따른 대응입니다.
 
건설사 살리기냐 국민혈세 막기냐…공공매입 놓고 책임·형평성 '논란'
 
서울 시내 도심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직까지 구체적 매입 대상이나 규모 등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작년 말 강북 수유 칸타빌 소형평형(19~24㎡) 36가구를 약 79억원을 들여 가구당 2억1000만∼2억6000만원선에 사들인 사실이 알려지며 매입임대제도의 방향을 놓고 논란이 재점화된 상황입니다.
 
그동안 주택업계에서는 미분양이 증가하면 자금력이 약한 건설사가 유동성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선제적인 리스크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LH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공공주택으로 매입할 것을 요청해왔는데, 이를 놓고 정부의 개입과 책임 범위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수유 칸타빌 미분양 물량에 대해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국민혈세로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질타하면서 ‘준공 후 미분양’ 매입 기준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말 기준 규모별 미분양주택 현황.(표=국토부)
 
LH 측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가격 제시를 받았고, 할인 대상이 아닌 주택을 분양가보다 12%가량 낮은 금액으로 매입했다는 해명을 내놨지만 매입할 주택이나 기준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혈세를 투입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어섭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한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실·미분양 주택 매입임대 전환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시가, 분양가로 매입하는 것은 부실건설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고가 매입 방지 필요…건설사, 자구 노력 선행돼야
 
시장에서는 부동산 경기 조절을 위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고 이를 취약계층에 임대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일차적인 책임은 건설사에 있는 만큼 미분양 건설사의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지적이 나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분양 주택 해소 문제는 정부보다는 민간의 책임이 더욱 큰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미분양아파트를 공공이 매입해서 임대한다고 해도 입지와 가격 등에 따라 임대수요가 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공매입과 관련해 품질, 입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미분양 아파트에 과도한 혜택이 되지 않도록 선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고가 매입이 아닌 매입임대주택 목적에 맞는 아파트를 선별하고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먼저 세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민간 건설사의 수요 예측 실패와 그에 따른 책임을 공적자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참여연대 측은 “미분양 주택 매입을 통해 부실 건설사를 살려주려는 목적이 앞서면 LH가 매입임대주택을 높은 분양가에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에 앞서 우선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과 예산을 확대하고, 미분양 아파트 매입시 적용할 표준건축비 등 적정 매입 가격과 위치, 품질 등 매입 기준 등에 관한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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