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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왁싱샵 여주인 강도살인' 남성 구속기소
경제적 어려움 겪다 흉기로 강간미수 후 범행
2017-07-31 13:23:16 2017-07-31 13:23:16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왁싱샵을 운영하는 여성의 금품을 빼앗은 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배모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2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A씨의 왁싱샵에서 왁싱시술을 받은 후 흉기로 A씨를 위협해 체크카드와 휴대폰을 빼앗고, A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흉기로 A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년간 무직으로 살면서 카드빚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배씨는 우연히 보게 된 유튜브 동영상에서 A씨가 다른 직원 없이 혼자 인적이 드문 주택가에서 왁싱샵을 운영하는 것을 확인하고, 손님인 것처럼 찾아가 돈을 빼앗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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