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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운호 뒷돈' 검찰 수사관 징역 10년 구형
2016-12-01 17:09:12 2016-12-01 17:09:12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수감 중)로부터 사건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김모(45)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억5500만원, 추징금 4억65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1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수수한 2억5500만원에 대해 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차용증서 작성이나 이자 변제 약정이 없고 담보 보증도 제공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주장하는 채권은 실체가 없으며,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일 경우 대법원 판례는 이를 전액 뇌물수수로 인정하고 있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 
 
검찰은 김씨로부터 담당 사건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4억6500만원을 건넨 고소인 A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던 서울메트로 매장 입점 사기 고소 사건과 관련해 정 전 대표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수표로 2억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이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 자신이 담당한 사건 고소인으로부터 사건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6~17차례에 걸쳐 뇌물 4억6000여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로 지난 10월 추가 기소됐다. 김씨에게 돈을 건넨 A씨도 함께 기소됐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수사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부끄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우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A씨로부터 수수한 4억6000여만원 중 아내가 이자를 2000만원 정도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김씨에게 돈을 건넨 A씨는 "죄송하고 잘못했다.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6일 이뤄진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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