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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 최순실과 같은 재판부서 재판 받는다
2016-11-28 18:16:12 2016-11-28 18:39:27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차은택(47)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최순실씨(60)와 함께 재판을 받는다.
 
법원은 전일 검찰이 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 차 전 단장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수정)에 배당했다고 28일 밝혔다. 차 전 단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도 최씨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법원 관계자는 “차씨는 이미 기소돼 배당된 사건의 피고인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공모관계에 있는 공소사실로 기소돼 관련사건이 진행 중인 형사29부로 배당됐다”고 설명했다. 
 
차 전 단장은 송 전 원장, 안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함께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포스코(005490) 계열의 광고대행업체 포레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중견 광고업체 대표 한모씨에게 회사 인수 후 지분 80%를 넘기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가 이들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특히 안 전 수석은 지난해 2월 박 대통령으로부터 "포레카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권오준 포스코 회장과 김모 포레카 대표를 통해 매각절차를 살펴보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차 전 단장은 안 전 수석과 공모해 광고계 지인인 이모씨를 KT 전무에 앉히고 자신이 실소유한 광고업체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가 KT 광고 대행사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때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으로부터 '플레이그라운드가 KT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KT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차 전 단장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올 10월까지 자신이 광고제작을 목적으로 설립한 아프리카픽처스 운영 자금 10억5000여만원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쓴 혐의와 2014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때 문화행사 대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대가로 2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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