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여성 100명 '몰카' 찍은 전 로스쿨생, 징역 1년
이번이 세 번째…"동종 범행으로 책임 무거워"
2016-10-18 14:49:58 2016-10-18 14:57:57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여성 백여 명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모씨(3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판사는"동종 범죄로 선고 유예 전과가 있고, 그 후에도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피고인이 항소 및 상고를 해 그 재판이 계속 중인 과정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종이가방에 구멍을 뚫어 그 구멍에 카메라 렌즈를 고정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씨는 올해 7월 서울 종로구에서 총 백여 명의 여성의 하체 부위를 종이가방에 들어 있는 아이팟을 이용해 4시간 동안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는 2013년 1월에도 몰카 범죄로 재판에 넘겨져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지난해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던 중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