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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회생절차지원 전국망 확대
중기청, 대전지방법원과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 업무협약 체결
2016-10-17 12:00:00 2016-10-17 13:17:55
[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중소기업청은 17일 대전지방법원과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전·충남지역 중소기업을 돕는 협업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전국 협업 법원도 기존 6곳에서 7곳으로 늘어났다.
 
중기청은 경영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법원 회생절차 컨설팅을 지원해 경영정상화를 돕는 ‘회생컨설팅 지원사업’을 지난 2013년부터 시행 중이다. 회생 신청부터 인가까지 전 과정을 상담·자문한다. 2014년 서울중앙지법을 시작으로, 2015년 창원·의정부·수원·인천·광주지법이 추가됐고, 이번 협약으로 대전지법이 합류하게 됐다.
 
중기청 관계자는 “회생컨설팅사업 수혜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위기기업의 회생절차 수행 부담이 크게 경감돼 기업의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료/중소기업청
 
협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중기청은 회생 가능 기업을 발굴해 전문가를 통한 회생계획안 작성 및 협상지원 자문, 회생컨설팅 자문 소요비용 등을 돕는다. 대전지법은 중기청 지원사업을 거친 기업에게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제출 면제 및 예납금 환급 등을 지원한다.
 
기업은 회생절차 신청 이전에 사업을 주관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진로제시 컨설팅을 신청한 뒤 회생절차 지원 판정을 받으면 된다. 이미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경우에도 컨설팅 신청이 가능하다. 중진공은 타당성 평가를 거쳐 회생계획안 인가까지 전문가 자문 및 회생계획안 작성 등을 지원한다. 기업은 컨설팅 비용 중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사업은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중기청 관계자는 “그간 비용부담이 크고, 회생절차 관련 지식과 정보가 부족해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기업이 어려울 때 회생절차에 조기 진입해 전문가 조력을 받아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당 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기업 2만4392개 가운데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3년 연속 100%를 밑도는 한계기업은 2009년 2698개(12.8%)에서 지난해 3278개(14.7%)로 증가했다. 법인회생신청건수도 2010년 627건에서 지난해 925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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